허가받은 농장이 여러개인 경우 보수교육 신청 관련
1) 인허가번호 등록
–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관리] 에서 인허가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 명의 대표자분이 여러개의 인허가를 받으신 경우, 모든 인허가번호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인허가번호 별 보수교육
– 인허가번호를 등록하시면 해당 인허가의 주기에 맞게 보수교육이 생성되며, 기간안에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 인허가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그 중 한 개의 인허가가 대표인허가번호로 설정되며 대표인허가번호의 교육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 차량의 경우, 농가 보수교육을 들은 뒤 수강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료처리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교육수강 관련
공동대표자분 모두 신규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후 매 1/2년마다 듣는 보수교육은 한 분만 수강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분이 번갈아 듣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 아이디로 계속 교육 수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학습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중구 충정로 1가 75) 본관6층 축산컨설팅부
- 학습지원센터 : 1833-4265
- 이용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