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가 6월2일로 마무리 되었다.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후기를 남기는거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서 올려보는 후기이니 혹시 검색하다가 걸려서 읽게 된다면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의 상황은 사업소득이 있었고 여기에 금융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맞으면 안된다는 말은 수 없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한건 일단 순수하게 이자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 복합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거의 8천만원가까이 (해당 내용은 검색하면 계산까지 되어 잘 나와있음)는 사실 그냥 15.4% 원천징수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서 ISA 신규가입불가, 저율과세예금 가입 불가 이런거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있는거를 제외하면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처럼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표를 기준으로 대충 2500이면 500에 대해서만 고율로 세금을 더 내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 산식은 그렇지가 않아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이것보다 더 크다.
가히 징벌적 세금이라고 해도 될 부분이다. 근데 뭐 그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하지 못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등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도 더 올라간다. 명확하게 사업소득 + 금융소득종합에 대한 비용을 각각 청구받게 되고 여기에다가 복합계산에 대한 추가수수료까지 부과된다는 거다.
이게 그야말로 또 하나의 세금이라 해도 될 정도인데, 원래 신고수수료는 크게 비싸지 않은데 외부조정을 받게 되면 가격이 100만원을 넘게 되고 (세무사 사무실마다 비용 차이 있음) 여기에 복합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나는 165만원을 지불했다.
세금도 세금인데 이렇게 신고수수료까지 더해지니 정신이 번쩍 났는데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절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두번 세번 다짐했다.
다른 소득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또 계산이 단순하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도 낭패다. 세무사 사무실은 무조건 A에대해서 또 B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C에 대해서 다 비용을 받는다. 그러니 금종세 걸려도 세금으로 뭐 좀 더 내지 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된다는거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돈에 추가로 낸 세금과 비용까지 더하면 다시는 금융종합소득과세자가 되도록 만들지 말자가 결론이다.
+) 참고로 2024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이자 배당 소득을 통해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결정되는데 이걸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부터다. 그러니깐 이미 금종세 과세자가 되어있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4월달까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저율과세 예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시스템상으로 거기도 통보가 가지 않아서 알 수 없어서 가입을 받아주는건데 종소세 신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받게 된다.
이거 가입 불가능이시라 그냥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그러니깐 어차피 가입 불가인거 알아서 해지하거나 일반과세로 변경될거 알아두고 계시는게 좋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와서 짜증났는데 이거때문이었음.
+) 근데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세금 더 내도록 설계된 구조가 이제는 최소 5천만원 이정도로는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은행이자 1-2%일때에는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아니자나.
+) 그리고 이제 건보료 추가 문제가 생기는데 기존 사업소득에 대해서 내던 금액에 추가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후기를 보면 금액 별로 크지 않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라면 몰라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또 부담이다. 안그래도 본인부담 100%인데 추가로 더 내야 하면 말그대로 벌금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