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5년 뒤 정상지급 (감액기준)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5년 뒤 정상지급 (감액기준) 된다? 이 두가지 아리송한 궁금증을 상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서 생일이 있는 달이 되면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이름이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으로 바뀌어 불립니다. 암튼 그렇게되는데 만약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실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보내기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당한 소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게 결론이고, 게다가 감액조정된 금액도 5년 뒤부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됩니다. 그 시기에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와 무관하게 말이죠.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5년 뒤 정상지급 (감액기준)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5년 뒤 정상지급 (감액기준)

2025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 안내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이 되어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2025년 상반기 기준 (기존 제도 적용 시)

2025년 초반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시작되었습니다.

  • 감액 기준 소득(A값):월 3,089,062원 (약 309만 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 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5%~25%)로 연금이 깎였습니다.
    • (참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전 월급 기준으로는 약 400만 원 초반대 정도부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중·하반기 제도 개선 적용 (개정법 시행 시)

2024년 말~2025년 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소득분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감액 기준:월 50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 없음
    • 기존에는 A값(약 309만 원)만 넘어도 감액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A값 + 200만 원” 구간까지 감액을 면제해 줍니다.
    • 따라서 월 소득이 약 509만 원(309만 원 +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에는 법 개정 효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월 소득(공제 후) 509만 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감액 걱정 없이 전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정확한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6개월 뒤 등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의 정확한 적용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5년 후 연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원래 받아야 할 연금 전액(100%)을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기준치(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이하로 내려가면 즉시 감액이 중지되고 전액 지급됩니다.

4.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주나요?

아니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 감액된 연금은 ‘지급 유예’나 ‘적립’의 개념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삭감(감액)’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5년 뒤에 연금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 유튜브로 틀튜브들이 어그로 낚시로 제목 장사하기 딱 좋아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동안 나라가 속였습니다 지금 당장 돈 돌려받으세요” 요따구로 제목 장사해서 거짓정보로 사람들 현혹시키는 틀튜브들 진짜 너무 너무 많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저렇게 돈 내노으라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ㄷㄷ

국민연금 소득 있으면 감액 5년 뒤 정상지급 (감액기준) 요약하자면

  • 5년 뒤부터는 연금이 원래 금액대로 100% 나옵니다.
  • 하지만 지난 5년간 깎였던 돈은 소멸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연기연금제도'(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이자를 쳐서 더 많이 주는 제도)와 혼동하신 것일 수 있으니, 현재 본인이 ‘감액’을 받고 계신 것인지, 수령을 ‘연기’하신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 남기기